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 목사의 신앙심 이용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을 통해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으나, 내란 선동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역시 헌금 출처 특정 어려움과 교회 정관 고려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1월 1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되어 1월 22일 구속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자 141명이 수사 또는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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